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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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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회사를 다니면서 강연료나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,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하는 거죠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?

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(2025년도는 주말이 끼어서 6월 2일까지로 연장됐어요.)

 

종합소득세 신고

 

직장인도 신고해야 할까?

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. 하지만 회사 외에 부수입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,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를 참조하세요.

  • 강연료,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
  • 프리랜서 활동을 하며 3.3%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
  • 예금이자나 배당금이 연 2천만 원 넘는 경우
  • 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,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 원 넘는 경우
  •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

 

 

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. 정확히는 다음 두 가지 페널티가 있어요:

  • 무신고 가산세: 안 낸 세금의 최대 20% 추가 부과
  • 납부불성실 가산세: 매일 0.022%씩 이자가 붙듯 추가됩니다.

 

어떻게 신고하나요?

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.

  • 홈택스에 로그인
  •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클릭
  • 나의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 ‘모두채움신고’ 기능 사용 가능
  • ‘신고서 제출’까지 클릭하면 끝!

또는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를 이용해도 됩니다. 소득이 복잡하거나 장부를 따로 써야 하는 경우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.

 

 

절세하려면? 

종합소득세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. 이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. 관련 항목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.

① 장부 쓰기
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노트북, 소모품, 출장비, 통신비 등을 잘 정리해두면 세금이 확 줄어요.

② 공제 항목 확인하기

인적공제, 소득공제, 세액공제, 월세공제 : 특히 월세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,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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