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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5가지 총정리
“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았지?”
주변에서 이런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
📌 그런데요,
정부지원금은 ‘대상자’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.
오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, 놓치기 쉬운 지원금 5가지를
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
- 대상: 근로자, 사업자, 프리랜서 중 저소득층
- 조건: 연소득 단독 2,200만 원 미만 /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 등
- 지급액: 최대 330만 원
- 신청방법: 국세청 홈택스
* 정기신청 : 매년 5월
* 반기신청 : 상반기분 9월, 하반기분 3월
2. 청년월세지원금
- 대상: 만 19~34세 청년 + 무주택자
- 조건: 중위소득 60% 이하 + 부모·본인 재산 요건
- 지급액: 월 최대 20만 원 × 24개월(회)
- 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
* 서울, 경기 등은 수시 접수 중 / 전국 확대 운영
3. 긴급복지 생계지원
- 대상: 실직, 사고, 질병 등 위기가구
- 지원내용: 4인 기준 월 1,872,700원 지급 등(가구 수에 따라 정액 지급)
-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* 지속 운영 중이며, 심사 후 신속 지급
4. 부모급여 (영아 부모 대상)
- 대상: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 아동(*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)
- 내용: 월 100만 원(0세), 50만 원(1세)
- 조건: 소득 무관, 전국 공통
- 신청처: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
*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
5. 국민내일배움카드 (구직 / 재직자 교육비 지원)
- 대상: 구직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거의 전 국민
- 내용: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 지원
- 신청처: 고용24,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* 요양보호사, 바리스타, 컴퓨터자격증 등 다양한 과정 신청 가능
* 마무리 요약표
제도명주요 대상최대 지원금신청처
근로장려금 | 저소득 근로자 | 330만 원 | 홈택스 |
청년월세 | 청년 무주택자 | 월 20만 원 x 24개월(회) | 복지로 |
긴급복지 | 위기 가구 | 월 1,872,700원(4인 기준) | 주민센터 |
부모급여 | 영아 부모 | 월 100만 원(0세), 월 50만 원(1세) | 복지로 |
내일배움카드 | 구직자/근로자 | 5년간 500만 원 | 고용24 |
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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